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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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복구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로 인해 장애 예방과 복구 수준의 편차가 컸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만 6천여 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중요도와 파급효과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요 시스템에 대한 예산 투자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이중화나 장비 교체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체계도 새롭게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며, 각 기관은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의 일환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표준운영절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분산된 장애관리가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돼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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