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격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참가격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내년 1월부터 서비스별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관련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플랫폼을 통해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준비 필수 서비스로 여겨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스드메' 묶음상품은 기본금액과 추가 옵션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이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들의 가격 공개 참여를 독려하며 이번 협약이 결혼서비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중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격 공개 항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결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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