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누락,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 중 일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 대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 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육점에서 원산지와 도축장명을 표시하지 않는 등 기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소의 개체 이력번호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됐다.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채취한 쇠고기 시료 200건은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분석을 통해 모두 한우로 판정됐지만, 8건에서 이력번호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취급업소의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 홍보,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한우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고유 번호로, 이를 통해 한우의 출생 시기,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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