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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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통해 540억 원의 나랏돈이 새어 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으며, 총 환수액은 6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이 분야는 373억 원이 환수되어 전체 환수액의 69%를 차지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가 외제차 구입 및 사업장 운영 사실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 수급하거나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환수액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부문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114억 원이 환수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거래한 뒤 차익을 나누거나,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9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기업이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자 투자유치 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청렴포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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