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조치원읍 죽림리에 계획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무분별한 홍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해당 아파트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계획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계약은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경고했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피해 방지에 나섰다. 시민들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의 본인 지위와 해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조치원읍 죽림리에 계획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무분별한 홍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해당 아파트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계획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계약은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경고했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피해 방지에 나섰다. 시민들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의 본인 지위와 해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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