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소비자들이 국산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특히 현대 그랜저의 가격이 4200만원인 경우, 세금은 기존 72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총 54만원 감소된다.

국세청은 7일에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과 기준 차이를 보정했다. 이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반출가격의 18%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 18%는 국산차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관비와 영업마진 비율이다. 이 변경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3년간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수입차는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됐으나,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유통비용과 이윤 등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이런 방식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같을 경우, 반출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춰 세금 회피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져왔다.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더 높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와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출고가를 가진 차량에 대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5633만원, 수입차는 4080만원으로, 이로 인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담은 각각 367만원, 265만원으로, 102만원의 차이가 생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4200만원의 현대차 그랜저는 54만원, 4000만원의 기아 쏘렌토는 52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200만원의 KG 토레스는 41만원, 2600만원의 GM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그리고 2300만원의 르노 XM3는 30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일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런 개편은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국산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면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산차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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