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박정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20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한 사건 이후 이러한 지적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차량에 동승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 형법상의 방조범 개념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음주운전 방조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나 차량 제공자에 대해 우리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동승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정현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만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재발률이 40%를 넘는 상황에서도 방조죄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 방조죄의 죄명을 명확히 하고,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정현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주영, 안호영, 김현정, 이해식, 김남근, 문진석, 김동아, 박균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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