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2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 혹한,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건강관리 대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질병감시 확대 및 중앙-지방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2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 혹한,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건강관리 대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질병감시 확대 및 중앙-지방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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