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적 개선을 이뤄냈다.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청구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기존에는 일반 살인죄 미수범으로만 처벌되던 것을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변화로는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신설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 등이 있다. 법무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홍보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법무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적 개선을 이뤄냈다.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청구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기존에는 일반 살인죄 미수범으로만 처벌되던 것을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변화로는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신설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 등이 있다. 법무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홍보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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