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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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약 54.8만 명으로, 세액은 총 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46만 명이 1조 6천억 원, 토지분은 11만 명이 3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유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2월 13일까지다.

납부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또는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정확한 납부와 신고를 강조하며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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