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차량 화재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 의무 배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세종시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이 꼽혔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차량 화재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 의무 배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세종시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이 꼽혔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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