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국회 제공 국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직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 한 푼의 가상자산도 공개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이 발생한 이후, '의원 전수조사 결의'를 법적으로 확정지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개최하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돼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에 대한 요구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터지면서 가속화됐다. 지난 17일에는 정무위원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을 고려해 1원의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으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 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는 공직자윤리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하며, 금액 기준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자산 백지신탁' 관련 조항은 신탁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일단은 보류됐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당이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 회동이 끝난 후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25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명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대한 투명성 증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ly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회 본회의장. 국회 제공 국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직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 한 푼의 가상자산도 공개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이 발생한 이후, '의원 전수조사 결의'를 법적으로 확정지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개최하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돼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에 대한 요구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터지면서 가속화됐다. 지난 17일에는 정무위원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을 고려해 1원의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으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 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는 공직자윤리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하며, 금액 기준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자산 백지신탁' 관련 조항은 신탁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일단은 보류됐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당이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 회동이 끝난 후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25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명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대한 투명성 증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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