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대상 등 10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충북도의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 따라 임산부들은 문화·체육·관광 시설 이용료 및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 민원 창구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의 편의도 제공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후 조리비와 교통비 각 50만 원 지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도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 8월 시작된 태교 여행 프로그램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내년 지원 인원을 세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유사 정책을 제정하며, 충북도의 사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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