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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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미용사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N번방 사건 이후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이번 신상공개 검토를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을 때 공개가 가능하다.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피의자에게 통지 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정의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공개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신상이 공개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다.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 인권 보호와의 균형, 오남용 방지 방안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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