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과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소방수요가 높은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2급)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현장에서 지휘·통솔 역할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해 의정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 사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행정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이 충분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자치권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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