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불법 수집·활용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에 대해 국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메타가 약 98만 명의 국내 사용자로부터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광고 주제를 운영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절하고, 보안 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약 216억 원의 과징금과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보안 조치 강화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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