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불법 수집·활용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에 대해 국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메타가 약 98만 명의 국내 사용자로부터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광고 주제를 운영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절하고, 보안 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약 216억 원의 과징금과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보안 조치 강화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에 대해 국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메타가 약 98만 명의 국내 사용자로부터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광고 주제를 운영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절하고, 보안 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약 216억 원의 과징금과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보안 조치 강화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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