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세종일보DB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65개 사찰을 4일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는 이날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사찰로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약 61년 만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면제돼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419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장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된다.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시작됐으며, 종단 주요 인사와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법주사 매표소의 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으로 교체됐다.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법주사. 세종일보DB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65개 사찰을 4일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는 이날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사찰로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약 61년 만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면제돼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419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장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된다.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시작됐으며, 종단 주요 인사와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법주사 매표소의 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으로 교체됐다.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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