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세종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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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65개 사찰을 4일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는 이날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사찰로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약 61년 만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면제돼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419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장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된다.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시작됐으며, 종단 주요 인사와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법주사 매표소의 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으로 교체됐다.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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