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을 대체하는 5월 29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지게 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날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면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뿐이다.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공휴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있다.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을 대체하는 5월 29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지게 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날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면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뿐이다.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공휴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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