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방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산 휴가 기간의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 유·사산휴가는 유급으로 3일로 신설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안전·위생·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포함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며, 난자 채취 실패 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추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회의 결과 151개 과제 중 141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10월 중에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56건이 추가 조치되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방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산 휴가 기간의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 유·사산휴가는 유급으로 3일로 신설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안전·위생·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포함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며, 난자 채취 실패 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추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회의 결과 151개 과제 중 141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10월 중에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56건이 추가 조치되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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