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방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산 휴가 기간의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 유·사산휴가는 유급으로 3일로 신설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안전·위생·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포함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며, 난자 채취 실패 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추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회의 결과 151개 과제 중 141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10월 중에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56건이 추가 조치되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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