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사전에 재설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리뉴얼 후 계약 갱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대리점이 리뉴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된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의 리뉴얼 평균 비용은 6400만 원에 달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리뉴얼 후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4.85%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서도 시장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사전에 재설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리뉴얼 후 계약 갱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대리점이 리뉴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된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의 리뉴얼 평균 비용은 6400만 원에 달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리뉴얼 후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4.85%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서도 시장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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