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만㎡ 이상 단일·분할 소유 시설물 250곳을 대상으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2016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분할소유 상가가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며, 상가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으나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초 계획대로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실 등의 사유로 경감을 신청하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남궁호 시 교통국장은 "이번 부담금 부과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21년 제정된 조례에 따른 단계적 시행"이라며 "2025년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22년 16곳에서 2024년 250곳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약 9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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