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와 재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며,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고객 유인'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이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간의 기술 도용 및 특허 침해와 같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ESG 관련 규제 준수 활동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강화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규제 위반 우려를 덜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 ESG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스타트업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 탈취 방지 규정이 특히 강조된다. 사업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매출 변동성이 큰 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기술 도용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 문제로 법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사례에서 스타트업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 윤소리 기자 tto250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와 재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며,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고객 유인'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이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간의 기술 도용 및 특허 침해와 같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ESG 관련 규제 준수 활동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강화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규제 위반 우려를 덜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 ESG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스타트업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 탈취 방지 규정이 특히 강조된다. 사업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매출 변동성이 큰 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기술 도용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 문제로 법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사례에서 스타트업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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