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는 공항, 항만 등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관광 관련 특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4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특례가 적용될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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