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는 공항, 항만 등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관광 관련 특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4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특례가 적용될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는 공항, 항만 등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관광 관련 특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4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특례가 적용될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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