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2일 PP(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및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은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PP 진입 규제 완화와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 폐지다. 텔레비전을 제외한 라디오, 데이터, VOD PP에 대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자본금과 시설 요건 등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IPTV 사업자가 PP의 경영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이는 2022년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에 적용된 동일한 규제 완화와 균형을 맞춘 것이다.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제한 폐지는 콘텐츠 투자 증가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 IPTV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중소 PP 사업자들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가 진행된 바 있다. 미국은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EU는 2018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개정을 통해 OTT와 전통 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을 맞췄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번 규제 완화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IPTV 사업자들은 AI, 빅데이터, 5G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IPTV 사업자들이 자체 PP를 통해 VR, AR 등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방송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PP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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