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금연구역은 크게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나뉘며,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번 대전시의 조례 개정은 이러한 추세에 맞춘 조치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 조치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 등을 통해 금연구역과 과태료 상향 내용을 홍보하고,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금연구역은 크게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나뉘며,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번 대전시의 조례 개정은 이러한 추세에 맞춘 조치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 조치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 등을 통해 금연구역과 과태료 상향 내용을 홍보하고,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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