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국회 제공
국회 본회의장. 국회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위는 5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중 민감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게 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와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전세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되고,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결정된 후, 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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