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에 설립된 아동일시보호시설 대전시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과 함께 충청권 최초의 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성구에 설립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근거로, 보호자 부재나 학대 피해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곳이다. 시설은 연면적 912.05㎡ 규모로, 최대 24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으며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아동들의 생활과 치료, 상담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유성구에 설립된 아동일시보호시설 대전시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과 함께 충청권 최초의 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성구에 설립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근거로, 보호자 부재나 학대 피해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곳이다. 시설은 연면적 912.05㎡ 규모로, 최대 24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으며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아동들의 생활과 치료, 상담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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