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를 사용해 영화 관람료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GV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2D 및 3D 영화 상영관에 한정되며, 주중·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존의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및 기타 다른 할인 혜택과는 중복할 수 없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영화 할인 쿠폰을 발급받고, CGV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매 시 쿠폰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5천 장의 할인 쿠폰이 한정적으로 발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동시에 영화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를 사용해 영화 관람료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GV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2D 및 3D 영화 상영관에 한정되며, 주중·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존의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및 기타 다른 할인 혜택과는 중복할 수 없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영화 할인 쿠폰을 발급받고, CGV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매 시 쿠폰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5천 장의 할인 쿠폰이 한정적으로 발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동시에 영화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