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일부는 복귀 후에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국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부모 각각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급여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합산 약 480일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모 각각 10주를 의무화하고 소득의 80%를 보장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아이슬란드는 부모 합산 92주를 보장하고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독일은 부모 합산 12개월의 육아휴직과 급여를 소득의 67% 수준으로 보장하고, 일부 기간을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정책 개편이 국제 기준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 인력 지원금 또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주요 기대 효과는 저출산율 문제 해결,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번 정책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3%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급여 인상이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급여 인상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출액은 약 1조 6572억 원으로 추정되며, 고용보험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요구된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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