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일부는 복귀 후에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국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부모 각각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급여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합산 약 480일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모 각각 10주를 의무화하고 소득의 80%를 보장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아이슬란드는 부모 합산 92주를 보장하고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독일은 부모 합산 12개월의 육아휴직과 급여를 소득의 67% 수준으로 보장하고, 일부 기간을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정책 개편이 국제 기준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 인력 지원금 또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주요 기대 효과는 저출산율 문제 해결,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번 정책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3%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급여 인상이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급여 인상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출액은 약 1조 6572억 원으로 추정되며, 고용보험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요구된다. /윤소리 기자 윤소리 기자 tto250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국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일부는 복귀 후에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국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부모 각각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급여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합산 약 480일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모 각각 10주를 의무화하고 소득의 80%를 보장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아이슬란드는 부모 합산 92주를 보장하고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독일은 부모 합산 12개월의 육아휴직과 급여를 소득의 67% 수준으로 보장하고, 일부 기간을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정책 개편이 국제 기준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 인력 지원금 또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주요 기대 효과는 저출산율 문제 해결,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번 정책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3%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급여 인상이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급여 인상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출액은 약 1조 6572억 원으로 추정되며, 고용보험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요구된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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