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현장 상담부스 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과태료 면제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을 겪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3만 명 이상의 예술인이 가입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현장 상담부스 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과태료 면제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을 겪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3만 명 이상의 예술인이 가입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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