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단위가격표시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스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수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도전과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하려면 여러 기술적 과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데이터에 단위가격 정보 추가 및 관리 등 시스템 구조 수정 △ 웹사이트 및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제품 가격·용량 변경시 단위가격 계산·업데이트하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공급업체와 협력해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규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단위가격 표시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돼야 한다.

소비 트렌드 변화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과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의 증가에 맞춰 단위가격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됐다. 이에는 가공식품과 일용잡화가 포함되며, 즉석국, 즉석밥, 반려동물 사료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품목에서 정확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최근 가공식품, 생활용품, 음료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공식품에서는 과자, 젤리, 스낵류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었음에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을 기만적 행위로 인식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공개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 8월부터는 용량 축소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시행중이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다. 가격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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