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세종일보 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일보 DB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 시 관련 세금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산세 면제 역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취득세와 경매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 감면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금리 대출과 세금 감면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주 중 법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단계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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