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조성되는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단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접수된 재산세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며, 자체적으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을 보완한 후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조성되는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단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접수된 재산세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며, 자체적으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을 보완한 후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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