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조성되는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단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접수된 재산세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며, 자체적으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을 보완한 후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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