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5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고,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5억 원의 추가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대전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생활기반사업 5건, 환경문화사업 2건,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 생활공원 사업 1건 등 총 9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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