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대상으로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자수와 신고가 폭넓게 허용되며, 범행 가담자와 그 관련 조직원에게 자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콜센터 총책, 대포통장 유통자, 불법 자금세탁에 가담한 자 등으로, 국내외 사기 범죄 조직원까지 포괄한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112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수자는 법적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주요 국가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자수·신고 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도 적극적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피해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수·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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