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미이행한 사례였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 업체는 2년간 침출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와 C 업체 또한 볶음 커피류를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면서 같은 주기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며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주기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 업소는 양념소스를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매달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2년 동안 단 1회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시중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모두 회수되어 폐기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는 행태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미이행한 사례였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 업체는 2년간 침출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와 C 업체 또한 볶음 커피류를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면서 같은 주기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며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주기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 업소는 양념소스를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매달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2년 동안 단 1회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시중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모두 회수되어 폐기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는 행태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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