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동안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에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안전 장비가 구비된 보호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시숙소에는 CCTV, 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위기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러한 시설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시주거시설의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으로 접수된 피해자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이다.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정신 및 심리 치료를 포함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다.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은 이번 조치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향후 수요에 따라 임시숙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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