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화성의 한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A 전지 제조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8월 28일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된 피의자인 A업체의 대표이사 ㄱ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괄 본부장 ㄴ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ㄱ씨는 숙련되지 않은 파견근로자를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하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표이사가 이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로,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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