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과 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이 정책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자 비용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충북 영동군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A업체의 경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생산설비 확충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 고흥군의 IT 스타트업 B사는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의 경우도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이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장기적으로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인재 유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 대상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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