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이 2개월간의 기획 수사 결과, 13곳의 불법 미용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미신고 영업을 했으며, 피부미용업 10건, 네일미용업 2건,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종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용 업소 이용 시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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