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이 2개월간의 기획 수사 결과, 13곳의 불법 미용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미신고 영업을 했으며, 피부미용업 10건, 네일미용업 2건,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종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용 업소 이용 시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이 2개월간의 기획 수사 결과, 13곳의 불법 미용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미신고 영업을 했으며, 피부미용업 10건, 네일미용업 2건,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종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용 업소 이용 시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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