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이들 결정은 여야가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이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홈페이지

기재위원장 윤영석(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 작업도 영향을 받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발전이나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예타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모두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위원장 윤영석과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18일부터 27일까지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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