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법제화된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올해 첫 시행되며, 특별자치시와 도,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한다. 지정된 도시는 5년간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사전 조사 결과, 62개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 지자체는 10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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