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법제화된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올해 첫 시행되며, 특별자치시와 도,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한다. 지정된 도시는 5년간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사전 조사 결과, 62개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 지자체는 10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법제화된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올해 첫 시행되며, 특별자치시와 도,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한다. 지정된 도시는 5년간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사전 조사 결과, 62개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 지자체는 10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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