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교육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일인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자치구는 하반기에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조치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관련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ly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교육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일인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자치구는 하반기에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조치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관련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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