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입법예고…세종·충남 5~26일, 대전·충북 6~27일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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