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24.7.16) 이전 4~6월간 납부된 사업장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