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포천시 민군상생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국도 43호선 교차로의 구조 개선과 마을 안길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도로 신설로 양분된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2리 마을은 국도 43호선 건설로 동서가 나뉘어 주민들이 철원 방향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려면 자동차나 농기계로 왕복 약 1,800m를 우회하거나, 주택 진입을 위해 약 40여 미터를 역주행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4월 국민권익위에 중앙분리대 철거와 U턴 교차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U턴이 가능하도록 마을 인근 두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포천시는 주택 진·출입을 위한 마을 안길을 개설하며, 포천경찰서는 이 공사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교차로 개선과 안길 개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지역 발전 계획과 이번 조치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차로 구조 개선과 마을 안길 개설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포천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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