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기존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최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151개 과제 중 현재 절반에 가까운 76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등이 있다. 주거 지원 측면에서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배정 확대와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대책들도 주목할 만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 배정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노동 시장에서의 지원도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이다. 각 부처별로 저출생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40대로 구성된 국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펼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성공 비결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육아 휴직 중에도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공공 보육시설부터 가정 보육 서비스, 직장 내 보육시설까지 다양한 보육 옵션을 제공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스웨덴의 접근 방식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모들은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의 약 80%를 보장받는다. 이는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아의 부담을 부모가 공평하게 나누고, 직장에서의 성 차별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스웨덴의 또 다른 특징은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직장 문화 역시 가족 친화적이다.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등을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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