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3-04-04     이현정 기자

대통령 윤석열은 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행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비판하며, 이는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40개의 농업인 단체들은 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논의 될 것이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재적 의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맘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고 반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