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도시 경쟁력·생활 환경 개선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우리 도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도입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심, 부도심, 유휴지,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6개 후보지 중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곳은 GTX 등 교통 인프라와 연계하여 업무, 주거,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는 뉴욕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와 유사한 개발 방식으로, 성공 시 도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구역에서는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5~10%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某 외국 자동차 브랜드의 급발진 의혹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공간혁신구역과 뉴:빌리지 사업 모두 기존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특성상, 신도시 개발에 비해 환경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도시 재생은 기존 방식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약 3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개발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 기준의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들은 향후 10년간 우리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034년경에는 대도시 중심부의 유휴 공간들이 대부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저층 주거지역은 보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강화된 자동차 안전 규정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게 계속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획일화를 초래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