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2024-07-22     이현정 기자

법무부가 22일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및 실무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었다.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변화로 인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련 기초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후속 논의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사와 재판의 지연 현황은 특히 두드러진다.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건 처리 비율은 2018년 5.8%에서 2022년 14.0%로 증가했으며,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두드러진다. 또한 형사합의부 1심 선고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5.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지방법원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6.0개월에서 2022년 7.2개월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